Q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정답
-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채무자 귀책의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문제다.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O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임의규정.
-
②X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된다.제390조. -
③O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
④O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① 후문.
-
⑤O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① 전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