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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제31회 (2020) 28번 #13578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3.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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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무자 귀책의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문제다.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규정.
  2. ②X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제390조.
  3. ③O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
  4. ④O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8조① 후문.
  5. ⑤O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8조① 전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위험부담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