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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1875
다음 중 법률행위 목적의 후발적 불능과 관계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1
    ㄱ, ㄴ, ㄷ
  2. 2
    ㄱ, ㄷ, ㄹ
  3. 3
    ㄴ, ㄷ, ㅂ
    정답
  4. 4
    ㄷ, ㄹ, ㅁ
  5. 5
    ㄷ, ㅁ, ㅂ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것은 위험부담·계약해제·채무불이행책임이고, 무효·계약체결상 과실·일부멸실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의 문제다.
다음 중 법률행위 목적의 후발적 불능과 관계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ㄱX
    무효
    원시적 불능의 효과다.
  2. ㄴO
    위험부담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의 문제다.
  3. ㄷO
    계약의 해제
    귀책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다(제546조).
  4. ㄹX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의 문제다(제535조).
  5. ㅁX
    매매목적물의 일부멸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원시적 일부불능의 담보책임이다(제574조).
  6. ㅂO
    채무불이행책임
    귀책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다.
  7. ③정답
    ㄴ, ㄷ, ㅂ
    ㄴ·ㄷ·ㅂ.
해설

③ ㄴ, ㄷ, ㅂ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2층 주택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특약

현상태로 인도한다.

 

그 이후

2층 주택 부분 일부가 멸실됨

 

‘을’

‘갑’에게 담보책임을 물음

 

‘갑’

민법 제574조는 원시적인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경우는 후발적이다.

 

‘을’ 고민 함.

2

근거조문/이론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ㄱ- 무효,

ㄹ-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ㅁ-매매목적물의 일부멸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