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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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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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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ㄷ, ㅂ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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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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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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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무효원시적 불능의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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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위험부담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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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계약의 해제귀책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다(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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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 불능의 문제다(제5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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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매매목적물의 일부멸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원시적 일부불능의 담보책임이다(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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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O
채무불이행책임귀책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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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ㄴ, ㄷ, ㅂㄴ·ㄷ·ㅂ.
③ ㄴ, ㄷ,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2층 주택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특약 현상태로 인도한다.
그 이후 2층 주택 부분 일부가 멸실됨
‘을’ ‘갑’에게 담보책임을 물음
‘갑’ 민법 제574조는 원시적인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경우는 후발적이다.
‘을’ 고민 함. |
2 | 근거조문/이론 |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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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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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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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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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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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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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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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ㄱ- 무효, ㄹ-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ㅁ-매매목적물의 일부멸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