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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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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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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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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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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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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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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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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상청구권 행사 시 반대급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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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반환하여야 한다.대판 2008다98655. -
⑤O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제537조.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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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3 | 요건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요건 ①양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일 것 ②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것 ③불능에 대한 양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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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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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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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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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이유- 대법원 판결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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