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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교환 제28회 (2017) 31번 #12981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정답
  3.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교환에도 위험부담·담보책임이 적용되고,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
    쌍무계약(제537조).
  2. ②O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이행인수 약정.
  3. ③X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부담한다.
    제567조.
  4. ④X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할 수 있다.
    이행인수 의무 불이행.
  5. ⑤X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0다54406.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위험부담

②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시세 10억원

‘을’- Y 부동산 소유자, 시세 12억원(저당권2억 설정되어 있음)

‘갑’과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함

 

경우의 수 2가지

‘을’이 Y 부동산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 교환한 경우와

Y부동산 저당권을 ‘갑’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

 

‘을’이 Y 부동산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 교환한 경우에는

Y 부동산은 12억원이고 X부동산은 10억원이므로

‘을’은 ‘갑’으로부터 보충금으로 2억원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갑’은 X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함께 보충금 2억원을 지급하여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Y부동산 저당권을 ‘갑’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라면시세 차이는 2억원이므로 ‘갑’은 ‘을’에게 2억원 보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억원 보층금 지급 대신 2억원 저당권을 이행인수하기로 했으므로,

‘갑’은 Y 부동산을 이전 받아오면서 2억원 저당권도 함께 인수하므로, X 부동산만 이전해 주면 의무가 끝난다고 할 것이다.

 

그냥 산수문제이다!!!

 

2

근거조문/이론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보충금

부동산 가치의 차이만큼 돈으로 지급하는 것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7

함정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연 보충금지급을 다 하여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사례는 함정으로 보충금지급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쉽게 말해 은행 대출을 안고 매수한 것이라면,

대출금만큼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다.

8

출제자 의도

지문을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묻고 있다.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