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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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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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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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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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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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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쌍무계약(제537조). -
②O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이행인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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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부담한다.제567조. -
④X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할 수 있다.이행인수 의무 불이행. -
⑤X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0다54406.
②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시세 10억원 ‘을’- Y 부동산 소유자, 시세 12억원(저당권2억 설정되어 있음) ‘갑’과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함
경우의 수 2가지 ‘을’이 Y 부동산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 교환한 경우와 Y부동산 저당권을 ‘갑’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
‘을’이 Y 부동산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고 교환한 경우에는 Y 부동산은 12억원이고 X부동산은 10억원이므로 ‘을’은 ‘갑’으로부터 보충금으로 2억원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갑’은 X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함께 보충금 2억원을 지급하여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Y부동산 저당권을 ‘갑’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라면시세 차이는 2억원이므로 ‘갑’은 ‘을’에게 2억원 보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억원 보층금 지급 대신 2억원 저당권을 이행인수하기로 했으므로, ‘갑’은 Y 부동산을 이전 받아오면서 2억원 저당권도 함께 인수하므로, X 부동산만 이전해 주면 의무가 끝난다고 할 것이다.
그냥 산수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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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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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보충금 부동산 가치의 차이만큼 돈으로 지급하는 것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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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
7 | 함정 |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연 보충금지급을 다 하여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사례는 함정으로 보충금지급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쉽게 말해 은행 대출을 안고 매수한 것이라면, 대출금만큼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다. |
8 | 출제자 의도 | 지문을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묻고 있다. |
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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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