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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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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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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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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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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ㅂ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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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구별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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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문제될 수 있다.신뢰이익 배상이다. -
ㄷX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에서도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성립할 수 없다.무효이므로 채무가 없다. -
ㄹX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무효가 아니다.위험부담의 문제다. -
ㅁX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이행이
원시적후발적 불능인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의 문제다. -
ㅂO
법률행위의 목적이 일부불능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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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ㅂㄱ·ㅂ.
⑤ ㄱ, ㅂ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10일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1억원 지급됨
그 이후 12일 X 부동산 옆집에서 화재 발생으로 X 부동산도 소실됨
‘갑’ 내 잘못이 아니므로 계약금 돌려 줄 수 없다. 그냥 이대로 무효가 된다.
'을‘ 무슨 소리???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인도하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
2 | 근거조문/이론 |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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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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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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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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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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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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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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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ㄴ,ㄷ.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지만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ㄹ.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의 기준은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에 한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ㅁ.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이행이 채무자(부동산 매매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매도자가 채무자이다)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이다.
ㅂ. 법률행위의 목적이 일부불능인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된다. |
ㄴ,ㄷ.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ㄹ.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ㅁ.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이다.
ㅂ. 법률행위의 목적이 일부불능인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