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
2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3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정답
-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5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보증금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만 산입(소득세법 제25조① 1호) — 조건 없이 산입 ×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제45조②.
-
②O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제160조.
-
③X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임대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제25조① 1호. -
④O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제25조① 단서(기준시가 2억 이하 요건 병존).
-
⑤O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제70조.
주택 수 제외 소형주택은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④는 면적 요건만 기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답 ③ —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25조① 1호). 조건 없이 산입 ×.
①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제45조②). ② 소득별 구분 회계처리(제160조). ④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2026년 12월 31일까지).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다음 연도 5월 1일~31일에 신고한다(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