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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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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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의 지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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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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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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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역권 등기사항(등기법 제70조)은 목적·범위·요역지·특약·도면번호뿐 — 지료는 약정이 있어도 기록 불가; 지상권 존속기간(제69조)·전세권 위약금(제72조)·임차권 차임지급시기(제74조)·저당권 이자지급장소(제75조)는 약정 시 기록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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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상권의 존속기간지상권 존속기간 — 약정 시 기록(제69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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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역권의 지료지역권 지료는 등기사항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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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전세권의 위약금전세권 위약금 — 약정 시 기록(제72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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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임차권 차임지급시기 — 약정 시 기록(제74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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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저당권 이자 지급장소 — 약정 시 기록(제75조① 5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지역권의 지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지역권의 지료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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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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