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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제35회 (2024) 13번 #14483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1. 1
  2. 2 정답
  3. 3
  4. 4
  5. 5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역권 등기사항(등기법 제70조)은 목적·범위·요역지·특약·도면번호뿐 — 지료는 약정이 있어도 기록 불가; 지상권 존속기간(제69조)·전세권 위약금(제72조)·임차권 차임지급시기(제74조)·저당권 이자지급장소(제75조)는 약정 시 기록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1. ①X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 존속기간 — 약정 시 기록(제69조 3호).
  2. ②O
    지역권의 지료
    지역권 지료는 등기사항 아님 — 정답.
  3. ③X
    전세권의 위약금
    전세권 위약금 — 약정 시 기록(제72조① 4호).
  4. ④X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임차권 차임지급시기 — 약정 시 기록(제74조 3호).
  5. ⑤X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저당권 이자 지급장소 — 약정 시 기록(제75조①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