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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35회 (2024) 31번 #14421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정답
  2. 2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3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 4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인 4억 + 분사무소 2억 = 6억; 사건카드·확인설명서 5년 보존.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규칙 제13조① 1호.
  2. ②X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규칙 제15조①.
  3. ③X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5년간 보존하고 乙에게 교부해야 한다.
    규칙 제16조②.
  4. ④X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
    규칙 제16조①.
  5. ⑤X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규칙 제18조④ 1호.
해설

 ①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5년간 보존해야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확인·설명 사항을 교부한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⑤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10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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