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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36회 (2025) 19번 #14689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승역지 지역권설정등기 기록사항(등기법 제70조) — 순위번호·목적·접수·등기원인(제48조① 1~4호)과 설정 목적·범위·요역지·약정·도면번호; 지역권자(권리자)는 요역지로 특정되어 기록 ×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범위
    범위 — 기록(2호).
  2. ②X
    요역지
    요역지 — 기록(3호).
  3. ③O
    지역권자
    지역권자 — 기록 ×, 정답.
  4. ④X
    지역권설정의 목적
    목적 — 기록(1호).
  5. ⑤X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원인·연월일 — 기록(제48조① 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부지역권

 ③ 지역권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역권자​

2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가 특정되면 그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므로 지역권자를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