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1
- 2
-
3
지역권자정답
-
4
지역권설정의 목적
-
5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승역지 지역권설정등기 기록사항(등기법 제70조) — 순위번호·목적·접수·등기원인(제48조① 1~4호)과 설정 목적·범위·요역지·약정·도면번호; 지역권자(권리자)는 요역지로 특정되어 기록 ×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X
범위범위 — 기록(2호).
-
②X
요역지요역지 — 기록(3호).
-
③O
지역권자지역권자 — 기록 ×, 정답.
-
④X
지역권설정의 목적목적 — 기록(1호).
-
⑤X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등기원인·연월일 — 기록(제48조① 4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지역권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역권자 |
2 | 해설 |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가 특정되면 그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므로 지역권자를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