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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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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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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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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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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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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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완성 자산을 양도하여 대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목적물이 완성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① 8호)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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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시행령 제162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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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시행령 제162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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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시행령 제162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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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시행령 제162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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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시행령 제162조① 8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목적물이 완성된 날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목적물이 완성된 날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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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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