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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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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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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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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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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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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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토부장관이 입안·결정한 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부장관과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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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법 제31조①. -
②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법 제31조② 단서. -
③X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법 제32조③. -
④X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법 제29조① 1호. -
⑤O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30조②.
⑤ '국토교통부장광'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3개월내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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