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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제35회 (2024) 4번 #144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4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5. 5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토부장관이 입안·결정한 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부장관과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법 제31조①.
  2. ②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법 제31조② 단서.
  3. ③X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법 제32조③.
  4. ④X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법 제29조① 1호.
  5. ⑤O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0조②.

⑤ '국토교통부장광'은 오타다.

해설

 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3개월내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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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