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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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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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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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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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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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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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 시 시장·군수 의견 들어 직접 시행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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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86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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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러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햐 한다공공기관이므로 소유ㆍ동의 요건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법 제86조⑦ 2호·시행령 제96조③ 10호. -
③X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 아니다.법 제89조① 3호·시행령 제96조④ 1호. -
④X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법 제97조①. -
⑤X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며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법 제98조①④.
② '받으러면'·'소유하여햐'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없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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