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6회 (2025) 11번 #146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2.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4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 시 시장·군수 의견 들어 직접 시행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 제86조④.
  2. ②X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러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햐 한다공공기관이므로 소유ㆍ동의 요건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
    법 제86조⑦ 2호·시행령 제96조③ 10호.
  3. ③X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 아니다.
    법 제89조① 3호·시행령 제96조④ 1호.
  4. ④X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
    법 제97조①.
  5. ⑤X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며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법 제98조①④.

② '받으러면'·'소유하여햐'는 오타다.

해설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해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없다.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