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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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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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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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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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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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민은 기반시설(공공청사)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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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법 제4조③. -
②X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댱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19조의2②. -
③X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2조의2②. -
④O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26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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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함께 입안할 수 있다.법 제35조①.
② '해댱'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없다.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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