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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5회 (2024) 6번 #144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2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 4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5. 5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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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구 의무 설치 200만㎡ 초과 택지개발지구; 20년 실효는 다음 날; 매수청구는 절차 진행 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법 제47조①.
  2. ②X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심의 없이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심의 대상은 가스관ㆍ하수도관).
    시행령 제35조의3.
  3. ③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44조① 2호.
  4. ④X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법 제48조①.
  5. ⑤X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토지의 소유자만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48조의2①.

'진행되니 아니하는'·'인가만있고'는 오타다.

해설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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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