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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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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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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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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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다의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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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 농림지역 의제; 용도지역 중복 ×; 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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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용도지역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법 제2조 15호. -
②X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6조①. -
③X
주민은
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의2③ 2호. -
④X
바다의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41조②. -
⑤O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도관농자 용도지역 4종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① 용도지역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군관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바다의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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