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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5회 (2024) 8번 #144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용도지역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 2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3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4
    바다의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5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 농림지역 의제; 용도지역 중복 ×; 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용도지역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
    법 제2조 15호.
  2. ②X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제36조①.
  3. ③X
    주민은 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의2③ 2호.
  4. ④X
    바다의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41조②.
  5. ⑤O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②.
해설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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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① 용도지역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군관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바다의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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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