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지도·감독 ㄱ 색인

공인중개사협회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요 출제 문제 77 조회 1

같은 말·약칭: 협회 · 공제사업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포함)가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 300인 이상 발기인 → 600인 이상 창립총회(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설립하며,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풀이

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주된 사무소 외에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지부 설치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 공제사업은 비영리로 운영하며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 금융감독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 요청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보고·자료제출을 명하고 징계·업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설립 절차인원
발기인300인 이상
창립총회600인 이상 (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공제 책임준비금공제료 수입의 10% 이상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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