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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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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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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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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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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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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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의 5배를 넘지 못한다(제15조③).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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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3호. -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①. -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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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④. -
⑤X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