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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35회 (2024) 5번 #14395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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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의 5배를 넘지 못한다(제15조③).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14조 3호.
  2.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①.
  3.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③.
  4. 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④.
  5. ⑤X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②.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