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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5회 (2024) 12번 #144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1
  2. 2 정답
  3. 3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4.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더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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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당사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①—
    개업공인중개사
    제31조①.
  2. ②정답
    거래당사자 중 일방
    시행령 제27조①에 없다.
  3. ③—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시행령 제27조① 6호.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더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시행령 제27조① 5호.
  5.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시행령 제27조① 1호.

④ '얻더'는 '얻어'의 오타다.

해설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