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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35회 (2024) 18번 #14408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1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 2 정답
  3.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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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선명령에 공제사업의 양도는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①O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제42조의4 5호.
  2. ②X
    공제사업의 양도
    제42조의4에 없다.
  3. ③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제42조의4 4호.
  4. ④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제42조의4 1호.
  5. ⑤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제42조의4 3호.
해설

 ② 공제사업의 양도​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공제사업의 양도

 

공제사업의 완전한 양도는 개선조치 범위를 벗어남

개선조치는 운영 개선이 목적이지 사업 자체의 양도가 아님

명할 수 없음 ❌​

 

2

판례

 ①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

명할 수 있음 ⭕

​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

명할 수 있음 ⭕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

명할 수 있음 ⭕

 

⑤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

명할 수 있음 ⭕​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