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1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2
공제사업의 양도정답
-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4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5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개선명령에 공제사업의 양도는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O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제42조의4 5호.
-
②X
공제사업의 양도제42조의4에 없다.
-
③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제42조의4 4호.
-
④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제42조의4 1호.
-
⑤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제42조의4 3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공제사업의 양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공제사업의 양도
공제사업의 완전한 양도는 개선조치 범위를 벗어남 개선조치는 운영 개선이 목적이지 사업 자체의 양도가 아님 명할 수 없음 ❌
|
2 | 판례 | ①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 명할 수 있음 ⭕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 명할 수 있음 ⭕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 명할 수 있음 ⭕
⑤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 명할 수 있음 ⭕ |
3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