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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33회 (2022) 16번 #1400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2. 2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정답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 5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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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제42조④.
  2. ②X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시행령 제34조 3호.
  3. 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4 2호.
  4. 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4 2호.
  5. ⑤O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42조⑤·시행령 제35조.

⑤ '공게계약자'는 오타다.

해설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10이상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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