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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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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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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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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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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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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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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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제42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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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시행령 제34조 3호. -
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42조의4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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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42조의4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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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제42조⑤·시행령 제35조.
⑤ '공게계약자'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10이상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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