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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36회 (2025) 19번 #1460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2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3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4. 4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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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2조②.
  2. ②O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②.
  3. ③O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33조 2호.
  4. ④O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③.
  5. ⑤X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100분의 1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4조 3호.
해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1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1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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