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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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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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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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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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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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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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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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제4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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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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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시행령 제33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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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제4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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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100분의 1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4조 3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1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1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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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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