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300인 이상
창립총회600인 이상
설립 인가국토교통부장관
공제 책임준비금공제료 수입의 10% 이상
지부·지회시·도 지부(신고), 시·군·구 지회
발기인 300 → 창립총회 600(서울 100, 광역시·도 각 20)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공제 책임준비금 10%.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발기인 | 300인 이상 | |
| 창립총회 | 600인 이상 | 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
| 설립 인가 | 국토교통부장관 | |
| 공제 책임준비금 | 공제료 수입의 10% 이상 | |
| 지부·지회 | 시·도 지부(신고), 시·군·구 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