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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32회 (2021) 7번 #1379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2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3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답
  5.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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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4조③).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④.
  2. ②O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②.
  3. ③O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15조②.
  4. 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신고해야 한다.
    제34조③.
  5. ⑤O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 제14조 3호.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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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