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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5회 (2024) 9번 #1439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2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 3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주체는 등록관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① 5호.
  2. ②X
    공인중개사협회는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시행규칙 제6조.
  3. ③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① 6호 나목.
  4. ④O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②.
  5. ⑤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③.
해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