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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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축척 등이 등록된다.
도면에는 경계, 지목, 지번,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등이 등록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 부호, 부호도, 경계 등이 등록된다.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