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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33회 (2022) 4번 #14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2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3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4.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정답
  5.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도용지 =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과 부속시설물 부지(시행령 제58조 2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광천지"에서 제외한다.
    6호 단서.
  2. ②X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대"으로 한다.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3호 단서).
  3. ③X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사적지"에서 제외한다.
    다른 지목 안 유적 보호지는 제외(26호 단서).
  4. ④O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수도용지(21호) — 정답.
  5. ⑤X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철도용지"로 한다.
    궤도 설비 토지와 부속시설은 철도용지(15호).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 제외(6호 단서), 과수원 안 주거용 건축물은 대(3호 단서), 종교용지 안 유적은 사적지 제외(26호 단서), 궤도 설비·역사·차고·발전시설은 철도용지(15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지목공간정보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②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 "종교용지"로 한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 "철도용지"로 한다.​

 

 

3

기타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사용되는 부지

    (1)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① 광천지에서 격리된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②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