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
제87조(압류의 경합)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
제119조(새 매각기일)
…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제91조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대지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하…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지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1. 지명의 제정ㆍ…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86조(지명의 고시)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
제91조(간사)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
제95조(보고)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
제103조(권한의 위임)
…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91조(심판청구)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25조제1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96조(결정 등)
…4>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제8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1조(재공매)
제91조(재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29>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9건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 제87조 및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법 제103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91조의11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18>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91조(과세표준)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
제92조(세율)
…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제103조의47(과세표준)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어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8.2.29, 2010.2.18, 2025.12.30>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의 평가방법)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 제62조제2항제2호바목 및 사…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img>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8건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각 조에 규정…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7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 11. 영유아…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신설 2010.12.27>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20…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1건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 5. 「국가첨단전략산업 …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최종학력,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 가입…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20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
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