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