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7조의6 ①이 법령제88조의4 ⑨ ⑭이 법령제91조의6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