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