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