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91조(간사)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

제91조(간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2.9,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