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