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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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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 3건

상표법 법률 · 3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행정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9건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3조(재심의 관할)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재심청구권자)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31조(사실조사) 제431조(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34조(동전) 제434조(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438조(재심의 심판) …14.12.30>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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