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제1장 총칙

법령 상표법 제1장 총칙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