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①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에 의하여 한다.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재심의 청구 다음 조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