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재심의 청구)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민사소송법제451조 ←②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453조 ←②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459조 ①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다음 조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