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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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립기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거나 정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의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