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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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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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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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과 개발부담금ㆍ재건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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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ㆍ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사방사업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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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수익적 지출액, 상속세, 증여세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수익적 지출·상속세·증여세는 자본적 지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③); 가치 증가 수선비·용도변경·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장애철거비·도로 시설비는 자본적 지출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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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선비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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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본적 지출(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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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사업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과 개발부담금ㆍ재건축부담금자본적 지출(③ 3호의2·3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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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ㆍ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사방사업소요비용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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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수익적 지출액, 상속세, 증여세자본적 지출 ×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수익적 지출액, 상속세, 증여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수익적 지출액, 상속세, 증여세 |
2 | 해설 | ⑤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보유세로서 발생 즉시 경비로 처리하며,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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