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물납을 인정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 (단, 물납의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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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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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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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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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물납이 인정되는 세목 — 재산세(지방세법 제117조)·상속세(상증세법 제73조); 증여세·종부세 물납은 폐지
다음은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물납을 인정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 (단, 물납의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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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득세취득세 —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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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증여세증여세 — 물납 폐지(상속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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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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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물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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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재산세재산세 — 물납 가능,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