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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2096
다음은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물납을 인정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 (단, 물납의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1. 1
    취득세
  2. 2
  3. 3
    양도소득세
  4. 4
    종합부동산세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물납이 인정되는 세목 — 재산세(지방세법 제117조)·상속세(상증세법 제73조); 증여세·종부세 물납은 폐지
다음은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물납을 인정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 (단, 물납의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1. ①X
    취득세
    취득세 — 물납 ×.
  2. ②X
    증여세
    증여세 — 물납 폐지(상속세만).
  3. ③X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
  4. ④X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물납 폐지.
  5. ⑤O
    재산세
    재산세 — 물납 가능,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