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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12232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丙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것임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생긴다.
  2. 2
    계약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사실과 중과실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로 인한 취소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3. 3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은 丙이 입은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 4
    乙이 丙을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그에 대한 甲의 선의ㆍ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5
    건물에 하자가 있고 乙이 계약 당시 그 하자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자신이 악의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丙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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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본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丙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것임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생긴다.
    제115조 단서.
  2. ②O
    계약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사실과 중과실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로 인한 취소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제116조①.
  3. ③X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은 丙이 입은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117조.
  4. ④O
    乙이 丙을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그에 대한 甲의 선의ㆍ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5. ⑤O
    건물에 하자가 있고 乙이 계약 당시 그 하자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자신이 악의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丙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자 여부는 대리인 기준이다(제116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매매

③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은 丙이 입은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솔루션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甲은 대리인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