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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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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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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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의대리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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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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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해 계약을 체결한 법정대리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자가 아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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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 본인은 취소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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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착오자는 취소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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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의대리인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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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소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승계인은 취소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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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해 계약을 체결한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은 취소권자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③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의대리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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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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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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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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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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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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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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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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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자기 고유의 취소권을 가지지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고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얻어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