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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44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아닌 자는?
  1.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제한능력자
  2. 2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3. 3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의대리인
    정답
  4. 4
    취소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5. 5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해 계약을 체결한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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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자가 아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아닌 자는?
  1.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본인은 취소권자다.
  2. ②—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자는 취소권자다.
  3. ③정답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의대리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4. ④—
    취소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승계인은 취소권자다.
  5. ⑤—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해 계약을 체결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자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상속인

③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의대리인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자기 고유의 취소권을 가지지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고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얻어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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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