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
부
(위 항목의) 부양료
급
(위 항목의) 급료
사
(위 항목의) 사용료
의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 채권
도
도급받은 자·기사의 공사 채권
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 채권
연상 문장
이부급사의도변 — 이부(이부자리) 급사(給仕) 의도(意圖) 변(辯)
제163조. 1년 단기시효(제164조)는 음식·숙박·노역·연예·학생 교육비.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이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 | 지료·차임 포함 |
| 부 | (위 항목의) 부양료 | |
| 급 | (위 항목의) 급료 | |
| 사 | (위 항목의) 사용료 | |
| 의 |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 채권 | |
| 도 | 도급받은 자·기사의 공사 채권 | |
| 변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