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연상 문장
수초소 — 수초(水草)가 소(小)
제125조(임의대리만), 제126조(기본대리권 + 정당한 이유), 제129조(소멸 후 + 선의·무과실).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수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 임의대리에만, 상대방 선의·무과실 |
| 초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 기본대리권 + 정당한 이유(행위 당시 기준) |
| 소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 선의·무과실 상대방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41문제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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