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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0845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1. 1
    ㄱ, ㄷ
  2. 2
    ㄴ, ㄷ
    정답
  3. 3
    ㄴ, ㄹ
  4. 4
    ㄱ, ㄹ
  5.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부정한 이익 목적의 고소·고발은 강박이 될 수 있고, 기망에 의한 매수인은 담보책임과 사기 취소를 선택할 수 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O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와 사기는 경합한다.
  2. ㄴX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위법성이 인정되어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권리행사의 외형을 띠어도 부정한 이익 목적이면 위법하다.
  3. ㄷX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담보책임과 사기 취소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판 73다268.
  4. ㄹO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③.
  5. ②정답
    ㄴ, ㄷ
    ㄴ·ㄷ이 틀렸다.
해설

②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95]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계약금반환][집21(3)민,090]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ㄴ.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92다25120)

 

ㄷ. 기망에 의하여 하자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73다268)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