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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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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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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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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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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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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착오와 사기는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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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위법성이 인정되어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권리행사의 외형을 띠어도 부정한 이익 목적이면 위법하다. -
ㄷX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담보책임과 사기 취소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판 73다268. -
ㄹO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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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ㄴ, ㄷㄴ·ㄷ이 틀렸다.
②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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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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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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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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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95]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계약금반환][집21(3)민,090]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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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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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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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ㄴ.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92다25120)
ㄷ. 기망에 의하여 하자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73다268)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