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각각 몇 개인가?
ㄱ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
ㄷ
탈세의 목적으로 체결한 미등기전매계약
ㄹ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
ㅁ
진의 아닌 청약임을 알고 승낙하여 체결한 계약
ㅂ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ㅅ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체결한 계약
ㅇ
극심한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
-
1
무효 3개, 취소 2개
-
2
무효 4개, 취소 2개정답
-
3
무효 3개, 취소 3개
-
4
무효 4개, 취소 3개
-
5
무효 4개, 취소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무효 4개(명의신탁약정·악의 상대방의 비진의 계약·허위 저당권설정·자유 박탈 강박), 취소 2개(제한능력·사기)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각각 몇 개인가?
-
ㄱ—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유효하다(제569조).
-
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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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탈세의 목적으로 체결한 미등기전매계약유효하다.
-
ㄹ—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취소할 수 있다(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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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진의 아닌 청약임을 알고 승낙하여 체결한 계약무효(제107조① 단서).
-
ㅂ—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무효(제108조①).
-
ㅅ—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체결한 계약취소할 수 있다(제110조①).
-
ㅇ—
극심한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무효(대판 2002다73708).
-
②정답
무효 4개, 취소 2개무효 ㄴ·ㅁ·ㅂ·ㅇ, 취소 ㄹ·ㅅ.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② 무효 4개, 취소 2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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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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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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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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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 【약정금】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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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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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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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1. ㄴ, ㅁ, ㅂ, ㅇ 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2. ㄹ, ㅅ 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3. ㄱ, ㄷ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