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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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B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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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가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착오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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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신뢰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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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사실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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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가 계약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B는 C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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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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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B에게 귀속한다.제11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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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A가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착오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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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A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신뢰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이를 이유로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
④O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사실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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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A가 계약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B는 C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116조①.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③ A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신뢰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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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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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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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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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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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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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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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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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