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