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설립 다음 조 제6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