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원)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1>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8.10.16>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16>④ 삭제 <2018.10.16>⑤ 삭제 <2018.10.16>⑥ 삭제 <2018.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사업 다음 조 제10조임원의 직무